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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한인 모기지업체 융자 중단 '파문', '수입증명없이 융자' 감사받아…에스크로 취소 등 피해 속출

대형 한인 모기지 은행이 감사로 인해 사실상 융자 업무를 중단하면서 한인 부동산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동산 및 융자업계에 따르면 한인 주택구입자들에 가장 활발하게 융자를 해 주던 J사가 2주전부터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의 감사를 받으면서 융자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 모기지 은행이 문제가 됐던 것은 'VOE'(Verification of Employment) 프로그램. 주택구입자가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수입을 증명 없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은행이 패니매에 판매한 노트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패니매측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터지자 역시 'VOE'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또 다른 대형 한인 모기지 은행도 최근 VOE 융자를 중단했다. 이 모기지 은행도 곧 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문제는 한인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융자 비율이 높다는 데 있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데다 직장인이더라도 융자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 주택 구입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했다. 두 한인 모기지 은행도 한인 사회를 주요 기반으로 영업을 해 왔다. 두 업체가 VOE 프로그램 융자를 중단하자 에스크로 취소가 속출하는 등 큰 부동산 업계에는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 융자 에이전트는 “패니매가 VOE 융자를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VOE 융자를 한 업체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 때문에 2주 전부터 부동산 거래도 급감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 계약 후 융자를 받지 못해 에스크로를 취소하는 경우는 물론, 에스크로 마감 전에 미리 이사를 들어갔다 융자가 안돼 갈 곳을 잃는 경우도 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다. 더욱이 앞으로 VOE 프로그램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보여 한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주택 융자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1-04-21

'모기지 사기 단속요원 대폭 증원'…'사기 단속 및 복구법' 연방상원 압도적 통과

연방의회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고강도 처방에 나선다. 연방 상원은 28일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4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 모기지 사기 단속요원을 대폭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기 단속 및 복구법'(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을 찬성 92 반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 법사위원회 패트릭 레이 위원장과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 공화당의 테드 코프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총 4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 160명의 FBI 요원 및 200여명의 보조 스태프 법무부도 200여명의 검사 및 조사요원과 100여명의 스태프를 고용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1억6500만달러가 배정되며 FBI에 1억4000만달러 연방검찰에 5000만달러 등의 예상이 배정된다.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모집되는 수사요원들은 다른 사기단속 부처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돼 모기지 사기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말했다. 테드 코프만 의원은 "대중은 모기지 브로커 융자은행들이 언제 어떻게 법을 위반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지를 알고 싶어한다"며 "특히 모기지 분야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연방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중이어서 '사기 단속 및 복구법'은 하원안과의 절충을 거쳐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현우 기자khwo@koreadaily.com

2009-04-29

주택 모기지 조정 사기…LA시, 뿌리 뽑는다

LA시정부가 모기지 사기 단속에 팔을 걷어 붙였다. 28일 LA시의회는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모기지 사기를 벌이는 브로커 단속안을 통과시켰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과 에릭 가세티 LA시의장이 이날 제출한 조례안은 ▷모기지 재조정 컨설턴트가 서비스 제공 전 전체 비용의 일부를 계약금이나 선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재조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서면 계약서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 소유주는 일주일 안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 주택 소유주들의 사기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했다. LA시는 사기 행각이 적발될 경우 주택 소유주가 브로커를 상대로 피해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적발된 모기지 브로커에게 6개월 실형과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시키게 된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모기지 상환 때문에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위는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세티 의장도 “이번 조례안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뚜렷하다. 더 이상 모기지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배은경 기자

2009-04-28

[뉴스 분석] 'LA 브로커 단속안'…융자조정 수수료 선금 금지

28일 LA시의회에서 전격 통과된 모기지 브로커 단속안은 융자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택에 대한 모기지 채무연체 통지서(notice of default)가 접수됐을 경우에만 모기지 컨설턴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채무연체 통지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사기행위를 일삼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컨설턴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LA시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LA시에서 차압된 주택은 2만1000건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융자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 이에 따라 LA시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을 작성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6개. 우선 융자조정자나 브로커가 주택소유주에게 서비스 수수류를 선금이나 계약금 등의 형태로 먼저 청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특히 페이먼트를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이나 주택을 저당할 수 없도록 금지해 융자 신청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융자 브로커는 또 반드시 주택소유주에게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소유자도 융자신청 후 7일 안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융자를 신청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도록 모든 계약서에 연방주택국(HUD)이 인증한 상담원들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이를 어기는 브로커는 모기지 사기행위가 적용돼 6개월 실형과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주는 브로커에게 피해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과 변호사비를 포함한 법정 비용을 요구하는 손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28일 LA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모기지 사기를 벌이는 브로커 처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럴 경우 소액소송이 아니라 사기 브로커를 잡으려는 주택 소유주가 늘어나 더 많은 불법 브로커를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세티 LA시의장은 "차압위기 주택소유주를 위한 핫라인(888-995-HOPE)을 통해 연방주택국 공인 카운셀러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며 "길거리 전봇대와 나무 등에 붙어있는 사기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LA시검찰청은 차압 위기에 부딪혔거나 차압이 이미 진행중인 상태에서 모기지 사기사건에 연루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문의: atty.homeowner@lacity.org 연방주택국 차압 핫라인(888)995-HOPE 배은경 기자 ekbae@koreadaily.com

2009-04-28

융자브로커 신뢰도 체크 이렇게···'처음 제시 이자율·조건 보장할 수 있나 물어라'

어떤 곳이든 문제가 없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융자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대형 은행 몇몇 곳에서 모기지 브로커와의 관계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체이스 은행은 더 이상 모기지 브로커를 거친 고객과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모기지 보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PMI 그룹역시 브로커를 통한 융자에 대해서는 보험을 거부하고 나섰다. 의회에서는 융자 브로커들의 수수료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재융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최근 보도했다. 융자를 제공하는 은행 역시 험난한 금융 환경에서 시시각각 규정을 바꾸고 있으며 잇따른 감원으로 고객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인력의 여유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융자는 해야겠는데 혼자 하자니 만만치 않고 브로커를 쓰자니 은행에서 거절당할것 같은 상황이다. 체이스 은행은 과거 수년간 브로커를 거쳐서 온 융자건수들이 그렇지 않은 건수들에 비해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고 거래 중단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 모기지브로커 협회의 마크 새빗 대표는 "지난 15년간 브로커를 통한 융자 비중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브로커를 통하는 것이 이자율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비중이 높은 만큼 현재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확률도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방주택국(HUD)이 지난해 HUD를 통해 제공된 30년 고정금리 융자 7560개를 조사한 결과 이자율은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브로커를 통한 융자의 경우 고객이 300~425달러 정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은행들이 선호할 정도로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는 브로커들도 많다. 다음은 뉴욕 타임스가 제시하고 있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는 융자시 주요 포인트 3가지다. ▷비교= 우선 어떤 융자 상품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30년 고정금리에 노포인트라고 정한뒤 크레딧 유니온 커뮤니티 은행 그리고 대형 은행 등의 순으로 직접 문의를 해본다.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으면 주변 여러명의 추천을 받아 브로커와 연락해본다. 모기지협회의 새빗 대표는 "가정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의사결정이다"며 "여러명의 브로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비용= 신뢰를 주는 브로커를 찾았다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예전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은행에서 수수료는 받는다'라든지 '은행에서 브로커에게 제공하는 이자율과 소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자율의 차이를 받는다' 정도의 답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답변들이다. 하원 법사위원회의 브래드 밀러 의원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특히 브로커의 수입 형태가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명확한 보수 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장= 두가지 핵심 질문을 해본다. 우선 처음 언급됐던 이자율 등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신의 성실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오로지 고객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질문들이지만 브로커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2009-04-08

모기지 업계 규제 강화 추진…브로커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

모기지 융자 기관이 브로커들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는 ‘모기지 개혁 및 반약탈적 융자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하원 재정위원회 바니 프랭크(공화)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 구입자들에게 비우량 융자 상품을 추천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일부 악덕 브로커들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변동 이자율 대신 30년 고정 이자율의 모기지 상품을 적극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방 모기지 의무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 기준은 융자 신청자의 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융자 결정을 유보시키도록 해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융자 업체나 융자 브로커들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알맞는 융자 상품만을 추천해야 한다. 법안은 융자금을 조기 완납해도 벌금이나 추가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모기지 상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모기지 업체들은 조기 상환 조건에 벌금이나 수수료 따위를 부과할 수 없고 융자 신청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개, 추천해야 한다. 모기지 은행이 브로커들에게 융자 조건 및 이자율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보상도 금지된다. 모든 모기지 상품에 대해 최소 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융자 상품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융자 신청자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발급해 연체나 파산의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했으나 그 상품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을 파기하고 합법적인 융자 상품을 신청하려는 소비자는 그동안 납부했던 융자 페이먼트와 수수료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신동찬·김현우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09-04-07

융자거래 의뢰했던 브로커 문닫았다면···개인 정보 유출 조심해야

융자를 받기 위해 모기지 업체를 찾았다면 개인 정보 유출울 조심해야 한다고 뉴욕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특히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중개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고객과 직접 거래를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미네아폴리스 소재 금융 관련 서비스 업체인 WKFS가 지난해 350여개 상업 은행 크레딧 유니온 모기지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2%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주고받을때 암호화되지 않은 기존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아트 티즈카 디렉터는 "전통적인 이메일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은 융자 신청자의 신분 도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어느 정도 기술만 있으면 14살짜리 해커도 이메일을 중간에 가로챌 수 있다"고 경고했다. 티즈카 디렉터는 "중대형 은행들이 대부분 암호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비용 문제로 꺼리고 있다"며 "특히 개인 브로커 사무실은 보안에 관해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 모기지 브로커 협회의 조지 핸지매놀리스 전 회장은 "실제로 브로커와 주고받는 이메일이 더 안전할 수 있다"며 "대형 은행들이야 말로 해커들의 1차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 문제는 현재 봉착해 있는 어려움과는 별개"라며 이로 인해 실제 고객들과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은 이메일로 인한 문제보다는 문을 닫은 업체들의 파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는게 필요하다"며 "고객들의 파일이 차에 실려 다니는지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패밀리룸에 쌓여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고객 스스로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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